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 허용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 허용

입력 2010-12-30 00:00
수정 201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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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년부터 추진… 문제학생에 출석정지

학교 현장에서 체벌을 없애는 대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팀은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학교문화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체벌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교내·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등 징계의 종류에 출석정지를 추가해 무단지각이나 금지물품 휴대, 흡연, 약물복용, 기물파손, 수업방해, 폭력 등 학생이 문제행동을 반복하면 일정기간 별도의 대안교실에 격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진의 의견을 토대로 학교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까지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새 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할 방침이다. 대안에는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직접적 체벌과 언어폭력 등 인격을 모독하는 지도방식은 금지하더라도 교육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간접체벌에는 운동장 걷기나 뛰기, 팔굽혀펴기 등이 포함되며 사전에 체벌 수준과 방법을 학칙에 정하게 된다.

교과부가 이번 대안을 토대로 체벌금지 법제화 방안을 본격 추진할 경우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현재 시행하는 체벌 전면금지 지침과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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