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닳은 시내버스 ‘달리는 흉기’될라

타이어 닳은 시내버스 ‘달리는 흉기’될라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시내버스 미끄러짐 사고가 마모된 타이어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의 타이어 교체 여부를 전혀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4일 밤 11시25분께 종로구 사직터널 내자동 방향 출구 커브길에서 송모(53)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주변 주택의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달 28일 아침에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시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정류장 앞 도로에 서 있던 회사원 김모(45)씨를 치어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4일 일어난 사고의 운전자 송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 때문에 미끄러워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먼저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일부 전문가는 마모된 버스 타이어가 미끄러짐을 유발해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관계자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고 도로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젖은 노면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타이어 마모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이어 접지면에 홈이 없으면 노면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바퀴가 도로 위에 살짝 뜨게 되는 ‘수막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미끄러짐 사고라도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에 해당한다”며 타이어 하자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이들 사고의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더라도 마모된 타이어가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시내버스 안전검사 규정상 타이어 표면의 홈 깊이는 1.6㎜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운송업체가 타이어를 제때 교체하는지를 누구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시내버스의 관리감독 책임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지고 있지만 타이어 마모 여부를 점검하는 경우는 없다.

 시와 자치구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 환경관리실태 점검에서 타이어와 관련해서는 재생타이어 사용규정 위반 여부만을 검사할 뿐이다.

 원칙적으로는 차량 정기검사에서 타이어 마모도도 검사를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매년 지정 정비소에서 정기점검을 받지만 도장만 찍는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송업체가 타이어 교체 시기를 넘긴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혀 없다.

 하지만 기자가 서울 시내버스를 관찰한 결과 무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닳은 타이어를 달고 운행하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천연가스(CNG) 버스의 용기폭발 사고도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데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현재 시내버스 타이어 마모도와 관련해 별도의 점검은 하지 않고 있다.향후 버스 환경관리실태 점검 시 검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