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 임병석 회장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檢, C& 임병석 회장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입력 2011-01-11 00:00
수정 2011-01-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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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11일 C&중공업의 해외매각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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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C&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임병석 C&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C&중공업의 주가는 2008년 1월 해외매각설이 나돌면서 급등했다가 불과 한달 만인 2월 말 채권단이 법원에 회사의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폭락했고 결국 4월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를 봤지만 C&중공업 주식을 갖고 있던 C&상선 등 그룹 계열사들은 주가하락 직전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C&그룹이 상장폐지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고자 고의로 해외매각설을 퍼뜨렸다며 임 회장을 그해 9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1차 조사자료를 토대로 2년 넘게 사건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C&중공업 매각 협상의 주체가 임 회장이 아닌 채권단이어서 그가 자체적으로 주가 조작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해외 매각이 추진된다는 공시 내용도 사실이었던 점을 종합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임 회장은 회사에 1천61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25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대검 중수부에 의해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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