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 때 지역가산점 위헌’ 헌법소원

‘초등교사 임용 때 지역가산점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12: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를 임용할 때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이미 2004년 같은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져 당시 교대·사범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집단 반발하는 등 거센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어 이번 헌법소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교대 학생 1천385명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부산교대 측이 12일 밝혔다.

 부산교대는 ”특정 지역의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자유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역가산점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가산점제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교대·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만점의 10% 이내에서 점수를 더해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수한 실력을 갖춘 지방의 예비교사들이 졸업과 동시에 서울 등 수도권으로 대거 이탈하는 현상을 막고 지역의 교대·사범대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1991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임용 1차 시험에서 서울교대,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졸업생에게 100점 만점 중 8점을 지역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등 시도별로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1점에서 최대 8점까지 가산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방 교대 육성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오히려 지방 교대생들의 교직 진출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다.

 교사 수요 감소에 따라 부산에서는 교대 졸업생이 교사 모집 인원을 훨씬 초과해 타 시도에서 임용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지역가산점 탓에 도저히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교대 오세복 학생처장은 ”100점 만점에 8점이면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가산점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단지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어 ”특히 중등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초등만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