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부족·사료값 부담’…멀쩡한 돼지 살처분 요청

‘공간부족·사료값 부담’…멀쩡한 돼지 살처분 요청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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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그러들 줄 모르는 구제역으로 가축이동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멀쩡한 돼지까지 살처분하겠다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경기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김포시에 사는 한 돼지 사육 농민은 새끼 돼지 1천여마리를 조만간 살처분 하겠다고 시에 신청했다.

 6천5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이 농민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으로 돼지 출하를 못하는 상황에서 새끼 돼지들이 계속 생산돼 사료값은 부감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키울 공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천시청에도 몇몇 돼지 사육농가들이 같은 이유로 새끼 돼지 살처분을 시청에 통보한 상태다.

 안성시 한 돼지 사육농가도 사육공간 부족을 이유로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돼지를 살처분하겠다고 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방역관을 보내 늘어나는 돼지로 사육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태어난지 3주 미만의 새끼돼지에 한해 살처분을 승인한 뒤 시가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승인 없이 축산농민이 임의로 돼지를 살처분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천시 축산과 관계자는 “몇몇 축산농가가 새끼돼지를 살처분하겠다고 시에 신청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구제역 감염 가축 살처분과 백신 접종에도 행정력이 부족해 이 농가들에 대한 살처분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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