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조기진단 못한 병원 배상하라”

“암 조기진단 못한 병원 배상하라”

입력 2011-01-15 00:00
수정 2011-01-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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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조기진단을 하지 못한 병원이 환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권기훈)는 유방암 환자 최모씨와 최씨의 남편이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K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2005년 9월 한 병원에서 실시한 유방암 검사에서 왼쪽 유방에 미세석회화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상급병원인 K병원에서 유방촬영술과 유방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며, 유방촬영술에서는 추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초음파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의료진은 국소압박촬영, 확대촬영, 조직검사 등 필요한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고, 최씨는 이듬해 8월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병원은 환자에게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행해 정확히 진단해야 하는데, 초음파검사 결과만 보고 진료를 마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군집성 미세석회화는 양성 질환뿐 아니라 유방암에서도 보일 수 있으므로 확대촬영술, 초음파, MRI 등으로 확인해야 하고,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의료진이 최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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