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입’ 때문에… 구체적 증언에 울고 흔들린 진술에 웃고

‘박연차 입’ 때문에… 구체적 증언에 울고 흔들린 진술에 웃고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연차 리스트’ 4인 엇갈린 명암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의 ‘명운’은 결국 ‘박연차의 입’에 의해 갈렸다. 이 지사와 서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받은 반면 박 의원과 이 전 부시장에 대한 박 전 회장의 진술은 의심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
생사 갈린 두 의원
생사 갈린 두 의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서갑원(왼쪽) 민주당 의원과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정치 생명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엇갈렸다. 서 의원은 유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박 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박 전 회장과 이 지사의 사건은 2006년 4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전 회장은 당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의 클럽에서 한우 안심스테이크 2접시와 전복스테이크 1접시, 양갈비구이 1접시 등을 주문한 채 이 지사와 식사를 했다. 박 전 회장은 “식사가 끝날 무렵 이 지사에게 5만 달러가 든 봉투를 건네려 했지만, 이 지사가 뿌리쳐 이 지사 옷이 걸려 있는 옷장 안에 봉투를 놓아 두고 먼저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 지사는 법정에서 “박 전 회장을 클럽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며 “박 전 회장이 당시 시켰다고 진술한 음식은 두 사람이 먹기에 너무 많은 양”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이 지사와 만난 시각, 장소, 예약경위, 주문 식사량과 결제 대금, 당일 일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미지 확대
이 지사가 2006년 8월 베트남에서 2만 5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도 마찬가지다. 당시 이 지사는 한병도 전 민주당 의원과 베트남을 여행하던 중 태광비나의 박 전 회장 사무실을 찾았다. 박 전 회장은 “‘여행경비에 보태 쓰라’며 5만 달러가 든 쇼핑백을 탁자에 올려놓았다. 이 지사가 어색해하자 ‘화장실을 간다’며 잠깐 나와 있었다. 5~7분 뒤 이 지사 일행이 나왔는데, 이 지사 전 보좌관이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며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 지사는 “동료 국회의원 등이 보는 앞에서 돈을 줬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박 전 회장이 보좌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보좌관에게는 돈을 줄 이유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의 증인 신청을 받았다 해서 반드시 심리를 재개하고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의 경우도 박 전 회장이 서 의원에게 돈을 건넬 당시 측근에게 했던 말까지 기억하는 등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게 결정적이었다.

반면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의 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박 의원은 1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받았지만, 벌금 80만원에 그쳐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 전 부시장의 경우 월간조선 대표이사 재임 시절 기사 게재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박 전 회장 진술이 흔들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가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 그간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구릉지형으로 인해 도시정비가 어려웠던 시흥동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생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7개 동 473세대(임대주택 95세대 포함) 공급 ▲2030년 준공 예정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닌 종합적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호암산 조망을 고려한 동서 방향 통경축 확보로 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태양광패널(BIPV) 적용으로 친환경 입면을 특화한다. 도로도 넓어진다. 대지 내 공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레벨차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보행로를 설계한다. 단지 중앙 마당을 통한 주민 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시흥대로 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 카페) 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