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초 잠적’ 탤런트 P씨 석방 왜?

檢, ‘대마초 잠적’ 탤런트 P씨 석방 왜?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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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0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탤런트 P씨를 전날 오후 8시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일단 돌려보냈다”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씨는 개그맨 전창걸(43.구속기소)씨,또 다른 탤런트 K씨와 함께 최근 수차례 에 걸쳐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지자 출연하던 드라마를 그만두고 잠적했다가 8일 오전 자진 출석했으며,검찰은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즉시 체포해 조사해왔다.

 P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씨 등과 대마초를 피운 적은 있으나 상습적으로 흡연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탤런트 K씨의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지난달 28일 그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K씨가 조사에 순순히 응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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