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사 책임” 佛 “흡연자 탓”

美 “회사 책임” 佛 “흡연자 탓”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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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

담배 소송은 1953년 미국에서 기치를 올린 이래 유럽·일본 등 해외 각국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한 경우가 많지만, 배상 여부는 흡연 책임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 갈렸다. 미국에서는 회사 측에, 유럽 등지에서는 주로 흡연자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흡연자 승소 판결은 2009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대표 사례. 미 연방대법은 40년간 3갑씩 흡연하다 암으로 숨진 한 흡연가의 유족들이 담배 회사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필립모리스는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흡연자가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하게 했다.”며 약 8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프랑스 등에서도 담배 소송은 잇따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승소 기록은 없다. 일본에서는 2006년 2월 폐암 환자 6명이 담배 회사 제이티와 국가를 상대로 6000만엔 규모의 손배소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담배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흡연이 폐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유해하다는 건 상식이며, 흡연자 본인 노력으로 충분히 금연할 수 있어 회사 측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2003년 11월 수십년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려 죽은 흡연가 유족이 담배 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도 미국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 중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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