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폐암 인과관계’ 의미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은 추후 새로운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재판부는 “향후 추가 소송에서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폐암이 흡연의 결과이고, KT&G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국가나 KT&G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폐암 환자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로비에서 서홍관(왼쪽 세번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등이 판결에 항의하며 현수막을 펼치려 하자 경비원이 제지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원고 패소 말도 안돼!”
폐암 환자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로비에서 서홍관(왼쪽 세번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등이 판결에 항의하며 현수막을 펼치려 하자 경비원이 제지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폐암 환자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로비에서 서홍관(왼쪽 세번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등이 판결에 항의하며 현수막을 펼치려 하자 경비원이 제지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와 관련, 서울고법 손철우 공보판사는 “다른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를 갖고 새로운 주장을 할 경우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불법 행위를 찾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심에서도 첨가물 목록 등의 자료를 두고 KT&G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심리가 길어진 만큼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접근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1심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제기되면 피해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지금까지 제기된 KT&G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4개다. 1·2호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 판결은 15일 선고됐고, 3호는 2009년 원고 패소로 항소하지 않은 채 끝났다. 마지막 4호는 임모씨 등 2명이 2005년 8월 제기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담배로 인한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도 새로운 소송인을 모집해 제기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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