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전단 48만장 인쇄 배포한 업주 적발

‘키스방’ 전단 48만장 인쇄 배포한 업주 적발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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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방’ 광고 전단을 대량으로 인쇄해 배포한 업주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인천시 부평구 유흥가 지역에서 ‘키스방’ 전단을 배포한 업주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행위) 혐의로 적발,경찰에 처벌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키스방 전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로 지정돼 있어 공공장소 배포가 금지돼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주 A씨는 지난달 전단 48만장을 인쇄해 일부를 유흥가에 뿌리고 나머지는 업소에 보관 중이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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