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자법 개정안’ 비판 잇따라

시민단체 ‘정자법 개정안’ 비판 잇따라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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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한 데 이어 해당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 10여명은 7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 로비를 그 누구보다 경계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입법로비를 허용해 달라는 황당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을 들어 “법의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 기소된 의원들은 물론, 앞으로 자신들의 일이 될 수 있는 사태를 막겠다고 법안을 기습 처리하는 안하무인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앞서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땜질식 법 개정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며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성명에서 “의안에도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토론조차 생략한 채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자 한 의도가 명확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관련 의원 모두를 상대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처리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으로, 입법 로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한 서울 북부지검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돼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소된 의원들의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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