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홈피 과도한 애정고백도 ‘죄’

미니홈피 과도한 애정고백도 ‘죄’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공포심·불안감 유발” 벌금형

동료 여성의 미니홈피에 과도한 애정고백을 올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14일 모 인터넷 사이트 미니홈피를 통해 애정고백을 지나치게 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3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이 가운데 벌금형을 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씨는 2009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미니홈피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기 의정부 모 제과점 동료였던 A(18)양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애정고백 글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님의 평생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 집도 알아요. 오늘은 버스 타고 강남역으로 오다가 밤중에 내려서 님 집에 갔다 왔어요.” “죽음까지 함께하기를, 이별이란 없을 테니” “내 죄가 있다면 네가 사는 한국에 태어난 거야”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3-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