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다운로드 뿌리 뽑는다

檢, 불법 다운로드 뿌리 뽑는다

입력 2011-03-26 00:00
수정 2011-03-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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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다운로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불법 복제물의 집합소인 웹하드 업체는 물론 이른바 ‘본좌’로 일컬어지며 불법 복제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까지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불법 복제 영화·음악 파일 등을 대량 유통시켜 저작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W사 국내 웹하드 업체 19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22~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 업체의 회계장부와 운영 서버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국내 운영 중인 206개 웹하드 업체 중 매출규모 상위권 그룹으로 연매출이 200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 또 회원수가 400만명 이상, 압수물 분량이 1000테라바이트(TB·1TB는 기가바이트의 1000배)에 달하는 곳도 있다. 1000TB는 보통 영화 파일 100만개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다.

검찰은 웹하드 업체와 헤비 업로더 간의 유착관계를 살피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부 업체가 헤비 업로더들에게 광고료 명목으로 뒷돈을 주거나 형사처벌될 경우 벌금까지 대신 내주며 불법 복제물 유통을 도와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신종 수법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저작권보호센터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불법 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피해 규모는 2조 2497억원으로 전체 시장 규모의 21.6%에 달한다. 이 중 전체 3분의2가량인 1조 4251억원 규모의 불법 복제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면서 웹하드업체가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김영대 부장검사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 중 32.5%가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불법 유통 현실을 바로잡아 문화콘텐츠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수사 목적을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3-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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