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 체포

검찰,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 체포

입력 2011-03-29 00:00
수정 2011-03-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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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29일 이 은행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씨를 체포했다.

신씨는 이 사건 외에 벌금 미납으로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18일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지만 당시 신씨는 잠적한 상태여서 검찰은 수사관들로 전담팀을 꾸려 추적해왔다.

검찰은 신씨 등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는 대출 건마다 일정액의 이자를 붙여 받은 뒤 그 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거나 불법 행위에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의 여러 혐의를 조사한 뒤 체포시한(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신씨는 금괴를 변칙 유통해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조세포탈·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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