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에 스마트폰 붙여 치마 속 ‘찰칵’

우산에 스마트폰 붙여 치마 속 ‘찰칵’

입력 2011-04-03 00:00
수정 2011-04-03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종로경찰서는 우산 속에 스마트폰을 붙여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57분께 서울 종로구 한 대형 서점에서 접이식 우산 안에 붙인 스마트폰 카메라로 2시간가량 여성들의 치마 속을 7~8회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우산 안쪽 면에 테이프로 휴대전화를 붙이고 담뱃불로 구멍을 뚫어 렌즈 부분을 노출시켜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우산을 들고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