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에 스마트폰 붙여 치마 속 ‘찰칵’

우산에 스마트폰 붙여 치마 속 ‘찰칵’

입력 2011-04-03 00:00
수정 2011-04-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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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우산 속에 스마트폰을 붙여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57분께 서울 종로구 한 대형 서점에서 접이식 우산 안에 붙인 스마트폰 카메라로 2시간가량 여성들의 치마 속을 7~8회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우산 안쪽 면에 테이프로 휴대전화를 붙이고 담뱃불로 구멍을 뚫어 렌즈 부분을 노출시켜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우산을 들고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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