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속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20일 연속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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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20일 연속 근무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5일 소방공무원인 남편 이모 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부인 임모 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공무원의 경우 주당 평균 8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대부분이 출동대기 상태로 정신적.육체적 긴장이 과중되는 업무 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망인의 기초 질병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북 모 소방서 대응구조과 현장기동단 팀장이던 이씨는 지난해 2월 15일 정상출근해 오후 1시께 화재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끈 뒤 복귀해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건강검진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던 이씨는 매월 평균 이틀 정도 쉬었으나 지난해 1월 27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20일간 순번 휴무없이 근무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씨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보훈지청은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관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유족은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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