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무자료 석유 판매업자 구속기소

800억대 무자료 석유 판매업자 구속기소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3일 수백억원대 석유를 무자료 거래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윤모(51)씨 등 석유 중간판매상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석유 도매업자와 주유업체 대표들 사이에서 850억원대 무자료 석유 거래를 중개해 약 85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품 석유에 유사석유를 섞어 파는 등의 수법으로 정품 석유를 빼돌린 석유 도매상한테서 무자료 석유를 산 다음 이를 시내 주유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서 값싼 석유를 사들인 주유소들은 전국 평균 가격보다 1ℓ당 30~70원가량 싼 가격에 휘발유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소비자는 싼 가격에 석유를 샀을지 몰라도 거액의 세금이 업자들의 주머니로 빠져나간 셈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