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모텍 재산 보전처분

법원, 씨모텍 재산 보전처분

입력 2011-04-15 00:00
수정 2011-04-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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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씨모텍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씨모텍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씨모텍은 2002년 5월 설립된 무선데이터 카드모뎀 생산업체로 200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됐으며, 최근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의견거절’을 받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지난달 26일 연탄불이 피워진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파문이 일었으며 채권자인 ㈜경은상호저축은행은 8일 씨모텍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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