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서울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입력 2011-04-18 00:00
수정 2011-04-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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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원전사고 관련 허위표시 집중 점검

서울시는 일본 원전 사고와 관련해 수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를 막고자 20일까지 시내 3개 수산물 도매시장 등의 적정 원산지 표시 여부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점검기간 서울시는 노량진, 가락동,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을, 25개 자치구는 관내 전통시장의 수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족관에 보관ㆍ판매하는 활어와 젓갈류, 건어물 등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미표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수산물 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면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시장을 믿고 방문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서울 학교 운동장 5년 동안 4500평 줄어… “학생 체력·건강 챙겨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지난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만 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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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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