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이적표현물’ 재전송 법원 “국보법 위반” 첫 판결

트위터 ‘이적표현물’ 재전송 법원 “국보법 위반” 첫 판결

입력 2011-04-20 00:00
수정 2011-04-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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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twitter)의 재전송(리트위트·retweet) 기능을 이용해 이적 표현물을 반포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리트위트’(재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에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활동했으며, 조씨의 트위터 계정에는 3000명의 팔로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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