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엄기영측 전화홍보원들 현행범 조사

불법선거운동 엄기영측 전화홍보원들 현행범 조사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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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대위 연관성.조직적 개입 여부 집중 추궁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미등록 전화홍보원 30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엄 후보 측 선대위와의 연관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강릉경찰서는 23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로 김모(37)씨와 전화홍보원 29명 등 3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강릉 모 펜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29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전화홍보원에게 제공된 일당 5만원과 점심제공 비용, 펜션 및 사무실 집기 임대 비용 등 자금 출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에서 동해안지역 유권자 명단과 국민경선선거인단 신청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100만인 서명부 등 1t 화물차 절반 분량의 증거물을 압수해 엄 후보 측의 조직적 개입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김씨와 전화 홍보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 후 검찰 지휘를 받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불법 선거운동사무소 운영자금 출처 등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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