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여자친구 옛애인 살해한 동성애자 영장

인천경찰, 여자친구 옛애인 살해한 동성애자 영장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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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동성애인의 전 애인을 살해 한 혐의(살인)로 A(2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50분께 동성애인 B(30.여)씨가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B씨의 전 애인 C(34.여)씨를 우연히 만나 다투다 차 안에 있던 흉기로 C씨의 가슴을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일주일째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집앞까지 찾아갔다 C씨가 B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다투다 범행했으며 A씨는 사건 발생 5시간여만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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