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상담소 강당에서 피해자의 방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상담소 본부 및 지부에서 수행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무료 소송구조 중 2010년 종결된 301건의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후 토론할 예정이다.

2011-04-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