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투표용지 ‘찰칵’…“회사에 내려고…”

휴대폰으로 투표용지 ‘찰칵’…“회사에 내려고…”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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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장을 뽑는 4ㆍ27 재선거 투표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50대가 적발됐다.

27일 오전 6시19분께 울산시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인 일산동주민센터 1층 투표소에서 A(52)씨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찰칵’하는 소리를 들은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대행자인 동구청 직원과 민주노동당 참관인 등에게 적발됐다.

선관위 측은 A씨가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을 스스로 삭제토록 한 뒤 해당 투표용지는 유효표로 인정했다.

선관위는 이어 A씨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뒤 귀가시켰다.

선관위는 대기업 근로자 작업복을 입은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유에 대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회사에 보여주기로 해서’라고 말했다는 참관인 등의 말을 토대로 A씨를 이날 중 재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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