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밤샘과로死 업무상 재해”

“선거 밤샘과로死 업무상 재해”

입력 2011-04-28 00:00
수정 2011-04-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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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밤샘 업무를 끝내고 귀가하자마자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경북지역의 군청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총무과장·회계과장 업무에다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반장까지 맡아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데다 당시 군수 후보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 당일에도 새벽 2시까지 선거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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