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소송 취하…”사생활 침해, 고통 컸다”

이지아, 소송 취하…”사생활 침해, 고통 컸다”

입력 2011-04-30 00:00
수정 2011-04-30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했다./스포츠서울닷컴DB


[스포츠서울닷컴ㅣ문다영 기자] 탤런트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가수 서태지(39·정현철)를 상대로 낸 55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했다.

30일,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지아가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취하 사유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와 그로 인한 고통”이었다. 바른 측은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소송 취하 사유를 전했다.

이로 인해 이지아와 서태지의 소송은 결국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부부관계를 밝히고, 서로에게 상처만 안긴 채 종결됐다.

한편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서태지는 지인들과의 화상채팅에서 이지아와의 결혼생활은 이미 지난 2000년 끝났으며, 2006년 이혼 당시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주고 위자료도 이지아가 원하는 만큼 모두 지급했다고 첫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21일 본지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스포츠서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