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수집 혐의 구글ㆍ다음 압수수색

위치정보 수집 혐의 구글ㆍ다음 압수수색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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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없이 광고목적 정보 수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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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다국적 IT 기업 구글(Google)의 한국법인 구글코리아와 포털사이트 운영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자료 확보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구글의 모바일 광고 자회사인 애드몹(AdMob)이 광고 플랫폼을 통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정황을 포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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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애드몹이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수집 메커니즘이나 수집 정보량 등은 압수물을 분석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한남오피스에도 수사진을 보내 위치정보 수집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AD@m)’이 애드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 광고 용도로 사용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두 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이어 구글 안드로이드폰도 단말기 위치와 근처 와이파이(Wi-Fi)망의 이름, 위치 등을 수집해 구글에 전송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스마트폰 사용자 80여만명의 GPS값과 휴대전화 식별번호 등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 모바일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광고대행업체 3곳과 업체 대표 3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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