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서 임신부 납치ㆍ강도 30대 실형

마트 주차장서 임신부 납치ㆍ강도 30대 실형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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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부(김용배 부장판사)는 4일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임신부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정모(3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한 피해자의 차에 탑승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4시 5분께 광주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려는 조모(28.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반지와 목걸이, 현금 등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조씨를 뒤따라가 승용차에 올라탄 뒤 이 차를 30여분간 운전하며 위협하다가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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