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불륜 손해배상 약속도 지켜야”

부산지법 “불륜 손해배상 약속도 지켜야”

입력 2011-05-09 00:00
수정 2011-05-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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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돼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오경미 부장판사)는 9일 A(43)씨가 B(35)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동료교사인 B씨와 바람을 피우자 B씨에게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시점부터 20년간 월급의 30%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A씨는 이어 지난해 9월 아내와 이혼한 뒤 B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합의서 작성을 전후해 A씨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했고, 흉기로 위협까지 받았기 때문에 합의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흉기로 위협까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공포심으로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마음이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를 수차례 폭행한 점과 양측의 나이, 직업, 재산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지급을 약속한 2억7천700여만원은 과다하다”면서 지급액을 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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