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김치업체의 최고경영자(CEO)인 방송인 홍진경씨가 ‘업계 1위 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배우 오지호씨 등이 운영하는 경쟁업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가 대표로 있는 ㈜홍진경은 “허위 광고를 하지 말라.”며 오씨 등이 운영 중인 ㈜남자에프앤비(남자김치)를 상대로 표시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홍씨는 신청서에서 “남자김치 측이 ‘홍진경의 6년 아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며 김치쇼핑몰 1위 등극’이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했다.”며 “중단해 달라는 요청에 한동안 내보내지 않다가 다시 비교 문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자사의 명성이 침해당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사실 확인 요청이 쇄도했다.”며 “앞으로 ‘김치쇼핑몰 부문 1위’나 ‘매출 1위’ 등의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가 대표로 있는 ㈜홍진경은 “허위 광고를 하지 말라.”며 오씨 등이 운영 중인 ㈜남자에프앤비(남자김치)를 상대로 표시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홍씨는 신청서에서 “남자김치 측이 ‘홍진경의 6년 아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며 김치쇼핑몰 1위 등극’이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했다.”며 “중단해 달라는 요청에 한동안 내보내지 않다가 다시 비교 문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자사의 명성이 침해당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사실 확인 요청이 쇄도했다.”며 “앞으로 ‘김치쇼핑몰 부문 1위’나 ‘매출 1위’ 등의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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