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후 ‘내가 맞았다’ 무고…뻔뻔한 모자 징역형

성폭행후 ‘내가 맞았다’ 무고…뻔뻔한 모자 징역형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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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아들과 폭행죄로 여자친구를 허위 고소하라고 시킨 어머니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13일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허위 고소한 혐의(강간상해.무고)로 구속기소됐다가 풀려난 최모(2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폭행당했다고 고소하라고 시킨 혐의(무고교사)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50.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 최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사진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전씨 역시 자백하고 있으며 아들의 진술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는 무고죄를 자백했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어머니 전씨에 대해서는 “아들의 몸에 돌로 상처를 내고 때린 뒤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를 고소하도록 시키는 등 아들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지적한 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모자관계인 점 등을 종합해 아들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7월 9일 “헤어지자는 말을 취소하라”며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전씨는 아들에게 상처를 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아 여자친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도록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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