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부하직원에게 염산 뿌린 50대 영장

인천경찰, 부하직원에게 염산 뿌린 50대 영장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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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살인미수)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B(43)씨 등 직원 2명이 ‘무식하다’며 모욕하자 가지고 있던 염산을 이들의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B씨는 양쪽 눈이 실명됐으며 다른 직원은 염산을 피해 달아나 무사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직원들에게 뿌리려고 범행 최근 화공약품 판매대리점에서 염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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