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 이후 부장판사 첫 퇴직

전관예우 금지법 이후 부장판사 첫 퇴직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퇴직한 판ㆍ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ㆍ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지난 17일 시행된 가운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퇴직 발령을 받았다.

1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 김영준 부장판사에 대해 18일자로 퇴직 발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자로 법관직에서 물러나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절차를 거친 뒤 대구지법 인근 오피스텔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할 계획이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 개업 후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금지하지 않는 고법 항소사건과 가정법원 가사사건 등을 수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퇴직 법관 등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 2일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법원이 개정 변호사법 시행 이전에는 사표 수리를 허락하지 않아 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