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해경단속 저항 중국인 선장.선원에 실형

인천지법, 해경단속 저항 중국인 선장.선원에 실형

입력 2011-05-29 00:00
수정 2011-05-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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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도우려다 단속 나온 해양경찰에 저항한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오상진 판사는 우리측 EEZ에서 다른 중국어선에 보급품을 건네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단속 나온 해양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항해사 B(3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천500만원을, 중국인 선원 2명에 대해 징역 1년과 10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추락시 사망 확률이 높은 해상에서 둔기를 휘두르며 저항해 단속 나온 해양경찰관들에게 신체적 피해와 위협을 가했다”라고 말했다.

또 “해양경찰관들이 불법조업 중국선박 단속과정에서 선원들의 저항으로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18일 우리측 EEZ인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km 지점에서 다른 중국 어선에 기름, 어구 등 보급품을 건네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단속 나온 해양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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