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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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인 분명하지 않지만, 정황상 살인 인정돼”

살해한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31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손씨의 사기행각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박모(7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자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작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살인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이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체은닉죄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저급하고도 비열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도 뉘우치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해 5월부터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모(26.여)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다음 날 새벽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하고 나서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씨가 지난해 4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했고,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돌연사할 질병이 없었던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손씨는 “피해자가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급히 옮겼을 뿐 살해하지는 않았다”면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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