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DNA 감식으로 아동 성폭력범 검거

부산경찰, DNA 감식으로 아동 성폭력범 검거

입력 2011-06-08 00:00
수정 2011-06-08 0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절도현장에 있던 DNA를 분석해 아동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8일 5~6년 전 13세 미만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 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 강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변모(56)씨에 대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05년 8월22일 오후 10시50분께 마산시 합성동의 한 식당에서 홀로 밥을 먹고 있던 김모(당시 7세)양에게 접근해 “인형을 사주겠다”고 유인해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해 9월 김해 장유의 한 공사현장과 2006년 2월 마산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각각 9세 여아와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3건의 사건은 피해자 아동이 충격에 진술을 하지 못하는 등 6년 가까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부산 서구 아미동의 한 점집에서 발생한 현금 절도범 변씨가 붙잡히면서 이 성폭력 미제사건 해결에 단서를 잡았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변씨가 남긴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5~6년 전 발생했던 여야 성폭력 사건의 DNA와 정확하게 일치하자 부산구치소에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수감돼 있던 변씨에 대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조사결과 변씨는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24년간을 보내는 등 절도와 강간치상과 같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