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직 상실…대법 집유 2년 원심 확정

공성진 의원직 상실…대법 집유 2년 원심 확정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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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골프장 관계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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