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건설 어음할인 10억뒷돈’ 거래처 前팀장 구속

‘명지건설 어음할인 10억뒷돈’ 거래처 前팀장 구속

입력 2011-06-12 00:00
수정 2011-06-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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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명지건설 측에서 어음 할인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통신업체 L사의 전 자금팀장 남모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남씨는 2006년께 명지건설 관계자로부터 “회사 어음 유통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이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중개해 주는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명지건설은 건설 경기의 침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07년 3월께 어음 2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고, 그 해 4월께 어음 25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다시 부도를 냈다가 이듬해 결국 매각됐다.

앞서 검찰은 명지학원과 명지건설의 자금 797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천73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유영구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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