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도 전관예우로 사회적 논란”

“뉴질랜드도 전관예우로 사회적 논란”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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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아스 대법원장 인터뷰

“뉴질랜드에서도 퇴직한 판검사가 법조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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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인 시안 엘리아스 뉴질랜드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판검사들이 퇴임 이후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혜택을 받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인 시안 엘리아스 뉴질랜드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판검사들이 퇴임 이후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혜택을 받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시안 엘리아스(62) 뉴질랜드 대법원장은 한국의 전관예우 풍토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13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만난 그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32개국 가운데 유일한 여성 대법관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과거 판검사가 퇴직하면 법조계에서 일하지 않고, 사회에 공헌·봉사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었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엘리아스 대법원장은 “1992년 뉴질랜드에서 연금제도가 없어졌고, 재정적·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많은 판검사들이 퇴직 이후 중재·조정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최근 호주·뉴질랜드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판사 법정 드나들면 독립성 훼손”

한국의 전관예우와 관련, 그는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데도 퇴임 후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혜택을 받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판사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퇴임 후에도 법정에 드나드는 것은 후배 판사들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엘리아스 대법원장은 “‘법의 원칙’을 믿는다.”면서 법관으로서 소신을 밝혔다. 그는 “판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왜 이러한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서 “특히 기본권·인권·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소송 당사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차별 없는 곳 없다… 포기하지 말라”

연두색 재킷에 검정과 하양이 어우러진 물방울 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그는 판사보다는 친근한 홈스테이 여주인 같았다. 더없이 사람 좋은 미소를 가진 그도 처음 법조계에 들어섰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엘리아스 대법원장은 “내가 로스쿨에 입학한 1966년만 해도 여성이 법학을 공부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었다.”면서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까지 탐탁잖아 했다.”고 회고했다. 또 “변호사가 돼서도 남자 동료들은 ‘저 여자가 과연 내 파트너 변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나타냈다.”면서 “법학을 공부하는 것, 변호사가 되는 것, 판사가 되는 것 모두 험난한 길이었다.”고 말했다. 엘리아스 대법원장처럼 여성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여성 차별이 없는 곳은 없다.”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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