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제거 시술받고 교수채용 해준 前총장 실형

주름제거 시술받고 교수채용 해준 前총장 실형

입력 2011-06-20 00:00
수정 2011-06-20 09: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20일 교수 채용을 대가로 무료 주름제거 시술 등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전 총장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4천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대학 총장의 지위를 남용해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7월께 당시 신설예정인 피부미용과 전임교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수 지망자에게 주름제거 시술과 골프 접대, 3천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채용을 돕는 대가로 4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