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도 ‘연찬회 비리’

한국거래소도 ‘연찬회 비리’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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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용역 주고 수천만원 챙겨 금융위·금감원 간부에 향응 제공

공직자들의 ‘목금 연찬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가운데 연찬회 행사를 특정 여행사에 몰아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래소는 이 같은 수법으로 조성한 돈으로 연찬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간부들을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연찬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행사에 용역을 주고 그 대가로 2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한국거래소 팀장 A(42)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6년 6월 9일부터 2007년 10월까지 진행된 공시책임자 연찬회에서 8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해 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200만~500만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여행사에서 받은 돈을 행사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간부들을 접대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한국거래소가 연찬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구 관계자 6명을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하는 과정에서 비용 300만원과 골프비, 항공료, 호텔숙박비 126만원 등 모두 426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감독기구 관계자들은 기관으로부터 자체 출장비를 받고도, 이들에게서 강의료 등을 또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거래소는 연찬회나 워크숍을 활용해 금융감독기구 간부 1명씩을 강사로 초청, 회당 5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주고 향응을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위 한 간부는 강의료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받아냈고, 거래소는 부족한 경비 약 430만원을 상장회사에 전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여행사에 연찬회 행사 용역을 6000만원어치 발주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한 대학 간부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측이) 타 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인도 금융위로 기술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공시책임자 교육은 연찬회가 아니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또 “통상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 경비를 초청자 측이 지급하는데 이를 대납·접대·로비로 규정했다.”며 “금융위 모 과장이 받았다는 골프접대 20만원은 본인 카드로 결제한 증빙이 있고, 유흥주점 접대 250만원을 받았다는 모 서기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지민·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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