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前임원 포함 5명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부도 위기에 놓인 명지건설의 사채나 어음을 인수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대한석탄공사 전 임원 김모(57)씨, LG텔레콤 전 금융팀장 노모(44)씨 등 기업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서울증권 임원 김모(44·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명지건설 사채·어음을 인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서울증권 내 회사 명의 계좌에 운영자금 2000억원을 예치해 이 중 1800억원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같은 방식으로 청탁을 받고 회사 자금 755억원을 예치해 200억원 규모 사채·어음을 인수하게 하고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STX 임원 출신 금모(52)씨와 동일토건 임원 출신 박모(55)씨는 각각 194억원, 1400억원의 회사 돈을 예치하고 그 대가로 각각 2억원과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명지건설은 자금 사정이 나빠 사채까지 끌어들여 자금을 조달하던 상황으로 기업이 운영자금으로 어음을 인수하기에는 신용도가 상당히 낮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런데도 서울증권 임직원들은 명지건설 측과 모의해 사채·어음을 인수할 업체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건설은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고 부도를 내다 2008년 결국 매각됐다.
아울러 검찰은 서울증권 전 임원 김모(43)씨를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명지건설로부터 사채·어음 할인 및 중개 대가로 직원들과 함께 2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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