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바 비리’ 유상봉 보석 취소

법원 ‘함바 비리’ 유상봉 보석 취소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5)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식당 수주 청탁과 함께 1억9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다루는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뇌물 공여혐의로 유씨를 최근 추가기소한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유씨에게 보석을 허가, 구속 집행이 정지됐었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등 의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