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상금 부당 수령 토지 소유주 등 30명 수사

‘4대강’ 보상금 부당 수령 토지 소유주 등 30명 수사

입력 2011-07-09 00:00
수정 2011-07-0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4대강 사업’ 보상금을 부당하게 타낸 토지 소유주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영산강 사업과 관련, 승촌보 인근 토지 소유주와 선박 소유자 30여명이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 등으로 부당하게 보상금을 타 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영농확인서’만 있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마을 이장에게 이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서류 발급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또 외지인이 대부분인 이들이 당초 투기 목적으로 승촌보 인근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의 선박을 자신의 배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타낸 사람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광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7-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