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투표 서명 67% 유효”…성사 전망

“서울시 무상급식투표 서명 67% 유효”…성사 전망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잠정집계…”이달 하순 심의회서 확정”

서울시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사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전산 확인 등 자체 검증작업을 한 결과, 청구인 81만5천817명 중 67.2%인 54만8천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32.8%인 26만7천475명의 서명은 주민투표권자가 아닌 경우, 누구의 서명인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서명 철회 등이어서 무효로 잠정 처리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서명부의 성립요건을 일일이 검수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해 다른 시ㆍ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주민등록 말소자, 사망자, 중복 서명 등 부적격 서명에 대해 무효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시와 25개 자치구 민원실을 통해 모두 13만4천66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이번에 자체 검증을 거쳐 무효 처리한 서명부와 절반 이상 겹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의신청 가운데 무효 서명이 추가로 나와 유효 서명자 수가 줄더라도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갖추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는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천5명 이상이면 유효하다.

서울시는 이달 하순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한 뒤 주민투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투표 수리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표하고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발의ㆍ공고하게 된다”며 “투표일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8월 말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경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시가 자체 전산 검증에서 32% 정도만 무효인 것으로 밝혔지만 이의신청이 14만건에 달하고 중복서명도 많아 50%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서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