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사건’ 항소심 18일 재개

한명숙 ‘뇌물사건’ 항소심 18일 재개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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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이 오는 18일 열린다. 지난해 4월 1일 1심 무죄 선고 이후 1년 3개월 만에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셈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성기문)는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증인 채택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곽 전 사장은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별도로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난 뒤에 두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자법 위반 사건의 1심 공판이 길어지자 심리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일주일에 이틀씩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채택, 최대한 이른 시일에 한 전 총리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항소심 선고시기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시기와 맞물릴 공산이 커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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