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가 사행성 게임장..3억2천만원 불법 환전

남매가 사행성 게임장..3억2천만원 불법 환전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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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 50대 女업주 구속ㆍ오빠 등 10명 불구속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불법 계좌를 이용해 게임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나모(51.여)씨를 구속하고 오빠인 종업원 나모(54)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나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동안 의정부시내에서 ‘해피씨’ 게임기 45대를 개조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모두 3천2백만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나씨 등은 조모(39)씨가 만든 ‘알렉트’라는 불법 계좌를 통해 손님 175명으로부터 851회에 걸쳐 모두 3억2천만원 상당을 환전하고 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행성을 높여 개조한 게임물이 든 USB를 이용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컴퓨터 전원을 끄면 원상복구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불법 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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