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母 사망신고 아들 검거…재산 가로채려고?

멀쩡한 母 사망신고 아들 검거…재산 가로채려고?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도 속초경찰서는 15일 멀쩡하게 살아 있는 어머니를 사망신고한 혐의(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및 행사)로 이모(30.경기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여년 째 일본에서 생활하는 어머니(54)가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지난 2월20일 어머니 국내 주소지의 면사무소에 제출해 사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신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바람에 허위사망신고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어머니 소유의 건물과 아파트 등 5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이씨가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보고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