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지인 행세한 ‘뻔뻔남’에 실형

음주사고 내고 지인 행세한 ‘뻔뻔남’에 실형

입력 2011-07-17 00:00
수정 2011-07-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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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발각돼 실형을 살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 행세를 하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서명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 공기호부정사용 등 다른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범행 후 신분을 속이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11일 0시3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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