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지인 행세한 ‘뻔뻔남’에 실형

음주사고 내고 지인 행세한 ‘뻔뻔남’에 실형

입력 2011-07-17 00:00
수정 2011-07-17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발각돼 실형을 살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 행세를 하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서명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 공기호부정사용 등 다른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범행 후 신분을 속이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11일 0시3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